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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 공식 공휴일로…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중앙일보

2026.03.23 19:23 2026.03.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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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5월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4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며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 높이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day)’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해당 법안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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