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누수 확인을 위해 빈집을 방문했다가 빨래 바구니 속 속옷을 꺼내 살펴본 모습이 홈캠에 찍혀 논란이다.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구리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일 가족여행을 떠나며 집을 비웠다. A씨는 여행 중 관리사무소에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A씨 집이 원인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집을 비웠다는 A씨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누수만 확인하고 나오겠다”고 했고 A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관리사무소 남성 직원 B씨가 A씨 집에 방문했다. A씨는 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상황을 지켜봤는데 B씨가 싱크대 밑을 확인하다가 갑자기 거실 구석에 놓인 빨래 바구니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이어 B씨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여성용 팬티를 들어 올리고 펼쳐 보이기까지 했다.
A씨는 “처음에는 빨래통을 뒤지길래 물이 새서 수건으로 닦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제 팬티를 손으로 들고 구겨져 있었던 팬티를 펴서 수십초 동안 앞뒤로 보고 아래위로 보더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작은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뒤 또다시 빨래 바구니를 뒤적이며 A씨 남편의 팬티를 들고 펼쳐봤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곧바로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 전화를 했지만 관리소장은 “B씨는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감쌌다고 한다.
B씨 역시 “물이 흘러 닦을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홈캠 영상을 보여줬으나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집에 무단 침입을 한 것도 아니고 속옷을 훔치거나 손괴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B씨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했지만 B씨는 퇴사한 상태라고 하더라”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