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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가담’ 김진영 전 육군총장 등 10명 무공훈장 박탈

중앙일보

2026.03.24 00:30 2026.03.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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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12 및 5.18사건 3차공판일에 김진영 전육군참모총장(왼쪽에서 두번째) 등과 일반 방청객들이 방청석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육사17기) 등 10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지난 2006년 서훈 취소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24일 “12·12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상훈법에 따라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진다. 12·12 군사반란은 전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 공적’이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검증 결과 12·12 군사반란 당시 수경사 33경비단장이었던 김 전 총장은 군사 반란 당일 장태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경복궁으로 진군하던 33경비단 소속 전차 부대를 되돌려보내는 등 주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후 신군부에서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냈다. 김 총장 외에 김윤호 육군 중장(이하 당시 계급), 이상규 육군 준장, ·권정달 육군 준장, 이필섭 육군 대령, 고명승 육군 대령, 정도영 육군 준장, 송응섭 육군 대령, 김택수 육군 대령, 김호영 육군 중령이 서훈 취소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조홍 육군 준장, 최석립 육군 대령, 백운택 육군 소장에 대한 서훈 취소 절차는 진행 중이다.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중앙포토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군사 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정부는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당시 군 안팎에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김 전 총장 등이 서훈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군사 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을 전수조사 하는 등 재검토에 착수했고 이날 추가로 서훈을 취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에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에 불법 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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