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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재외동포…법원 "출국명령 정당해"
중앙일보
2026.03.24 02:00
2026.03.2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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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출국 명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24일 중국인 A씨가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2019년 입국한 A씨는 지난 2024년 4월 충북 충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자 출입국 당국은 A씨에게 자진 출국을 명령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벌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그동안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가 생략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고 서약서까지 제출했던 점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참혹한 결과를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원고가 입게 될 생활 기반의 상실 등 사익이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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