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세살배기 살해 친모, 거짓말 탐지기에 결국 실토 "내 인생의 짐"

중앙일보

2026.03.24 02:45 2026.03.24 03:0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끝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여성 A씨가 딸을 살해했다고 인정한 데 따라 혐의를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거짓' 반응이 나왔고,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범죄 사실을 실토했다.

A씨는 경찰에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관해선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된 데 따라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일 내로 심의위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2020년 2월 C양이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 및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이들이 같은 해 3월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