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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독도는 일본땅’…日 고교 교과서 검정 발표

중앙일보

2026.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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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될 세계사와 일본사 등 사회 교과서에 또 다시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억지 주장이 대거 담겼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 봄부터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에서 4건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엔 중등 역사교과서에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미화해 한 차례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우익 성향 출판사 레이와서적의 교과서가 포함됐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본의 독도 억지 주장에 외교부는 강력 항의와 함께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지도가 담긴 일본 교과서. 김현예 특파원
이번에 검정 대상에 오른 교과서는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으로, 새 교과서 대부분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 이코쿠서원은 특히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1905년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수켄출판은 “한국이 다케시마 영유를 주장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본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짓교출판도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도록 제안하는 등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썼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 해설서를 통해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관리하는데, 일본 정부는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도록 한 데 따라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독도 억지 주장을 실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를 ‘순화’하기도 했다.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약 80만의 조선인을 공장 및 탄광 등에 동해 일을 시켰다”는 식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2021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강제 연행’이란 표현 대신 징용을 쓰도록 했다. 종군위안부 역시 군의 관여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며 ‘위안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택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 발표에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몀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현예.심석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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