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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공훈장 취소에 "내란 사범이 훈장? 있을 수 없어"

중앙일보

2026.03.2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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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의 무공훈장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이 취소됐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서훈 취소 절차를 맡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국방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사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 전 총장은 이번 조치로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육사 제17기 출신인 김 전 총장은 하나회의 주축이자 전두환의 직계 심복 중 한명이었다. 당시 청와대를 지키는 33경비단장이었던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을 따라 반란군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 신군부에서 승승장구에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랐다.

이외에도 이상규·김윤호·이필섭·권정달·고명승·정도영·송응섭·김택수·김호영 등도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 중 3등급에 해당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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