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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중앙일보
2026.03.2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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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한 이후에 내린 결론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보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를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으나 옷값의 출처에 대해 특활비로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김 여사를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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