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도 시행 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한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6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됐다. 이에 따라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24일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모두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청구 사유를 갖췄는지 진지하고 충실하게 주장·소명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 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면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각하 사유별로 ‘청구 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 기간(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2건 등(중복 사유 1건)이었다.
‘재판소원 접수 2호 사건’이었던 납북어부 유족 측의 국가배상 사건은 보충성 요건 미비로 각하됐다. 보충성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요건이다. 유족 측은 앞서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포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