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군인에도 이민법 단속 강화…작년 34명 추방 절차
참전공로로 훈장 받았던 박세준씨도 결국 한국행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법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난 1년간 전직 군인 34명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자료 기준으로 2025년 1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직 군인은 125명이며, 이 중 34명이 추방 절차에 넘겨졌다.
당국은 이와 별도로 전직 군인 가족 248명에 대해서도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군 복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민 단속을 사실상 완화해온 이전 정부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구금 혹은 추방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낮추고 가족에 대해선 단속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 정책을 폐지했다. 그리고 '예외는 없다'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는 누구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국계 전직 군인 박세준씨다.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박씨는 고교 졸업 후 입대, 1989년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명예 제대했다. 당시 전공(戰功)을 인정받아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참전 군인이다.
박씨는 계속해서 미 시민권은 취득하지 않은 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다.
그는 전역 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다 마약 소지 혐의로 복역했고, 이후 추방 명령을 받았다. 한때 이민 당국에 매년 신고하는 조건으로 미국 체류가 허용됐으나, 지난해 자진 출국 요구를 받고 결국 한국으로 떠났다.
그의 추방은 미 정가에서도 논란이 됐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전날 성명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전직 군인들의 복무에 감사하는 방식은 그들과 그 가족들을 겨냥해 추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군은 여전히 이민자들의 입대를 장려하면서, 신속 귀화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도 일정 기간 체류를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작년 7월 기준 미군에 복무 중인 이민자 출신 현역은 2만6천708명이다. 이와 별도로 선발 예비군과 주 방위군에도 이민자 출신 2만350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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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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