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약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달 5일 남모씨 등 3명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1981년 10월 대학 캠퍼스에서 “전두환을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나 이듬해 3월 항소심에서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남씨 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 판단 근거로 12·12 군사 반란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