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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오남용 예방교육 지도서, 유치원·초교까지 배포 확대

중앙일보

2026.03.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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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약물 예방 교사용 지도서 표지와 내용. 왼쪽은 유치원용, 오른쪽은 중학생용이다. 사진 교육부
마약류를 포함해 알코올·니코틴·카페인 등 학생 노출 우려가 있는 유해 약물에 대한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 중·고교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25일 교육부는 유해 약물 예방 교사용 지도서를 올해 유치원·초교로 확대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고교에만 배포됐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과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와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3년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 시간을 제시했다. 유치원·초교는 연간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교는 7시간이다.

올해부터 배포하는 유치원·초교 지도서에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에 대한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유치원 학습 목표에는 담배·술·약물·카페인의 위험성이, 초교 고학년부터 마약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원격연수도 개발했다. 교직원들이 10대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련 범죄 유형·사례에 따른 대응과 학생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해당 연수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 단계부터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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