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서 산업재해로 직원이 다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가 행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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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부실조사 등 근로기준법 위반 5건
25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김포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15년)간 안전공업은 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2021년 6월 14일과 같은 해 11월 25일 안전공업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하기 10개월 전인 지난해 5월 16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의 신고가 접수됐다. 2021년 6월 15일과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3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5차례의 신고는 모두 행정종결 처리됐다.
안전공업에서는 지난 2022년 근로자가 작업 중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도 발생했다.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업 생산직 근로자인 A씨는 단조 프레스 작업 중 기계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기계에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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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프레스 작업 중이던 직원 다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안전공업 임원진이 환경개선 요구를 묵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안전공업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 직원들이 안전을 확보해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임원들이 이를 반려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지목한 임원은 상무와 공장장이며 상무는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의 자녀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전공업 노조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운영위원회에서 사측에 환경시설과 집진시설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곳의 개선을 요구했다”며 “현장의 반복적인 안전 경고와 요구를 묵살한 결과가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장 증축 인허가 기관인 대덕구와 소방·안전점검 감독기관인 대덕소방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안전공업이 동관 건물 2~3층 사이에 불법으로 100평(330㎡) 규모의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휴게공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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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증축·소방안전서류 중점 조사
대전경찰청은 26일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동관(공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화재 다음 날인 21일 첫 감식에 들어간 뒤 다섯 번째 감식이다.
경찰은 이날 감식에서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동관 건물 1층 진입을 시도했다. 화재로 붕괴한 동관은 주차장 진입로와 불법으로 증축한 휴게공간(2~3층 사이)이 위치한 앞쪽은 진입이 가능하지만, 뒤쪽은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선 네 차례 합동감식에서도 이곳에 대한 정밀감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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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화지점 찾기 위한 다섯 번째 현장감식
본관 공장 뒷부분은 4개의 생산라인이 설치된 곳으로 안전공업 직원은 지난 22일 경찰 조사에서 “(화재 발생 때) 가공라인에서 일했는데 당시 4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대덕소방서도 구조한 직원들로부터 “1층에서 시작한 불이 2~3층으로 올라온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