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이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
2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서울서부지검은 가수 옥주현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를 받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같은 혐의로 송치됐던 가수 송가인의 친오빠 역시 동일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문제 된 이유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도 법적으로 의무화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았고, 강동원 역시 소속사 AA그룹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다만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소속사 대표와 법인만 검찰에 넘겨졌다.
송가인의 경우 친오빠가 운영하던 기획사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송가인은 지난 2024년 9월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사내이사로는 송가인의 친오빠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가인달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은 것.
이에 대해 송가인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제이지스타 측은 "송가인이 가인달엔터테인트를 1인 기획사로 설립한 뒤 활동하려 했으나,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1인 기획사 설립 후 제이지스타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송가인이 소속사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지분 또한 없을 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업을 하려면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들 모두 수년간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해당 사안은 일부 연예인들이 세금 절감 등을 목적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고, 이후 등록 절차를 마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