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를 만들고 비회원 중개를 제한해 부산의 고가 부동산 매물 거래를 수년간 독점한 공인중개사들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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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운대 고가매물 독점
부산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공인중개사 35명을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의 고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들로 단체를 만들고 단체원이 아닌 중개사에 의한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중개는 하나의 매물 정보를 여러 명의 공인중개사가 공유하고 협력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개 방식이다. B 중개사가 매물을 보유하고 있고, C 중개사가 해당 매물에 관심 있는 수요자를 확보해 연결하면 양측이 협력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중개보수를 나눠 갖는다.
경찰은 해운대구에서 영업하던 A씨 등 공인중개사들이 이 지역 매물 거래를 독점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단체 안에서만 매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중개했고, 비회원인 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요청할 땐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라거나 “이미 매물을 거둬들였다” 등 핑계를 대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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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60% 가입, 억대 권리금 거래도
단체엔 이 지역 공인중개사의 60%에 해당하는 110여명이 가입했다. 단체 가입비는 200만원, 월 회비는 2만원이었다고 한다. 회원이 되면 ‘비회원과는 어떤 이유로도 거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써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특정 중개사가 매물 거래를 독점하면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수요자로선 거래 지연과 중개료 상승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면 이 단체 회원이 운영하는 중개사 사무소의 권리금은 올라 1억2000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확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