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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소녀상 모욕한 단체 대표 구속 유지 결정
중앙일보
2026.03.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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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문 진행 후 "청구 이유가 없다"며 김 대표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등 교육 시설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하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2019년부터 소녀상 인근에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이른바 '맞불 집회'를 주도해왔으며, 경찰은 물리적 충돌과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소녀상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관리해왔다.
수요시위 주최 측인 정의기억연대는 김 대표의 구속을 기점으로 경찰과 관할 구청에 다음 달 1일까지 해당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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