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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소녀상 모욕한 단체 대표 구속 유지 결정

중앙일보

2026.03.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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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직전까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 국민행동 대표는 전국을 돌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철거 시위를 벌였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문 진행 후 "청구 이유가 없다"며 김 대표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등 교육 시설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하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2019년부터 소녀상 인근에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이른바 '맞불 집회'를 주도해왔으며, 경찰은 물리적 충돌과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소녀상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관리해왔다.

수요시위 주최 측인 정의기억연대는 김 대표의 구속을 기점으로 경찰과 관할 구청에 다음 달 1일까지 해당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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