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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기소유예

중앙일보

2026.03.2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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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엘. 사진 베리체리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본명 이채린)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이 해당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뒤로는 곧 업체를 등록한 등의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소속사 대표만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수사는 한 시민이 씨엘과 강동원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하며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며 물의를 빚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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