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덕여대에서 발생한 ‘래커칠 시위’ 사건 피의자 1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4년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건물을 점거하며 시위했던 학생들이 검찰로 송치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본관·기념관 점거, 래커칠 손괴 사건 피의자 11명을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공동감금·재물손괴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 측 ‘총력대응위원회’를 대표하던 총학생회장과 여성주의 동아리 교육팀장 등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피해액을 약 46억원으로 추산하고 시위를 주도한 학생 21명을 고소했다가 이후 이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혐의가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