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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서 혐의 부인…"특검이 법왜곡죄"
중앙일보
2026.03.25 02:49
2026.03.2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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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당시 원내대표인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이를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직접적 증거 없이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비합리적인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의원총회 장소의 잦은 변경에 대해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대치 중이던 당시의 위험한 물리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정당한 원내 의사결정 과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2분 남짓이었으며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특검의 기소가 최근 논란이 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추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없는 탄압에 맞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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