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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산후조리원에 있는데…홈캠 속 불륜 저지른 남편 충격

중앙일보

2026.03.25 06:56 2026.03.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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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홈캠에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가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JTBC 사건반장 캡쳐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서로를 성폭행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남편의 불륜과 성폭행 피소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11월, A씨가 아기를 출산해 산후조리원에 있던 시기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날은 A씨 남편이 친구 커플과 집들이를 하는 날이었다. A씨는 남편이 연락이 없자 홈캠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가 안방 홈캠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진 홈캠에는 남편과 상간녀(남편 친구의 여자친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여기서 쉬다 가면 안 되냐", "불 꺼줘", "나 안 가면 안돼?"라 말했다. 처음엔 거절하던 남편도 이내 상간녀의 설득에 넘어갔다.

A씨는 상간녀를 찾아갔고, 상간녀는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시작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후 A씨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한 여성은 자신이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말을 바꿨다.

상간녀의 법률대리인은 "상간녀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잃고 심지어 옷을 벗는 등 술버릇이 있다"며 "A씨 남편이 심신상실 상태인 상간녀와 성관계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불륜 사실을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A씨가 최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홈캠 영상을 통해 여성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며 A씨 남편의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 이후 A씨 남편이 상간녀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송치했다. 남편이 이후 이의 제기를 했으나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은 승소했다. 재판부는 상간녀가 A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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