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남용을 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 11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발의할 계획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탄핵안 초안에 따르면, 이들은 탄핵안에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배당해 심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지난해 4월 22일 전부터 공동재판연구관실 형사팀에 조 대법원장이 불법적으로 심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의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탄핵안에는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사법 절차가 동원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뒤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데엔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완벽히 벗어난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 1심에 2년 2개월, 항소심에 4개월이 소요된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대해선 “정치 권력의 일정표에 사법부 시계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탄핵안에 담겼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피소추자는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등을 통해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심판권 행사 절차 위반 ▶적법 절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상고심 권한 일탈 ▶정치적 선거 개입 ▶국회 위증 및 헌법 수호 의무 방기 등 6개를 담았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에선 범여권 의원이 모여 탄핵안 내용과 추가 서명 현황 등을 공유했다. 모임에 참석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는데, 시의적절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이 모여 뜻을 모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탄핵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