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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글 44억원 배상하라"…美배심원단, SNS 중독 책임 인정

중앙일보

2026.03.25 13:39 2026.03.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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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법원 출석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과 관련한 소송에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메타와 구글에 300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한 원고에게 300만 달러(약 44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중독 문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이 확정될 경우 전체 금액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평결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 진행된 배심원단 심의 끝에 도출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 때 유튜브를, 9세 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신체적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메타와 인스타그램 로고. AFP=연합뉴스

원고 측은 틱톡과 스냅챗 운영사도 함께 제소했으나 이들 기업은 재판 이전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유튜브 측은 자사 서비스가 SNS가 아닌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평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SNS 기업을 상대로 한 후속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홍보 담당자는 평결이 유튜브를 오해했다며 “유튜브는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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