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어도어 "430억 배상하라"…다니엘·민희진 손배소 오늘 시작

중앙일보

2026.03.25 13:54 2026.03.25 14:0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사진은 그룹 뉴진스. 사진 빌보드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現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이날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무단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를 초래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혔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으며, 이후 민지와 다니엘을 제외한 멤버 3명은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맡은 민사합의31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1심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와의 모든 민·형사 분쟁을 중단하고 뉴진스 완전체 활동을 재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다니엘의 이탈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가릴 전망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