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해든이 사건’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면서 공분이 일었다.
당시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홈캠 영상엔 A씨가 아이를 발로 밟거나 머리를 거칠게 흔들고 거꾸로 들어 침대나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었다. 또 타격음과 함께 찢어질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적으로 담겨 있었다. 또한 A씨가 “제발 좀 죽으라”, “죽여버릴 거”라고 외치는 소리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