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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퇴

중앙일보

2026.03.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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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당직에서 물러났다. 장 부원장은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이를 수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이날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고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고 직후 장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에 대해 토로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도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잠시 중앙정치 무대에서멀어지지만 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언제나 변함없이 뚝심과 의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100만 당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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