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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쇼크'에 내일부터 유류세 더 내린다…휘발유 65원, 경유 87원↓

중앙일보

2026.03.26 01:56 2026.03.2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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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발표한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27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된다.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27일 0시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커진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L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낮아지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낮아진다.

박경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해 지난 1차 최고가격제 설정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유류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등을 공급할 때 받는 도매가격을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를 시작했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2차 최고가격(유류세 추가 인하분 적용)은 지난 2주간 급등한 국제유가 시세를 반영해 1차 때보다 오른다.

특히 화물·선박 등에 활용되는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크게 설정했다. 구 부총리는 “경유 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국제 가격이 더 올랐다”며 “경유는 산업과 물류, 서민들 생계에 필수적인 연료이기 때문에 인하 폭을 25%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표에 맞춰 국세청은 전국 정유사 재고를 조사하고, 인하된 세율을 공급 가격에 즉시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발표한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를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되, 인하 조치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현행법상 유류세는 최대 37%까지 낮추는 게 가능해,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 폭까지 확대한 바 있다.

기름값 외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전쟁 영향 우려가 있는 품목 총 43개를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23개 품목에 더해 공산품·가공식품과 시설 농산물, 택배 이용료, 외식 서비스 등 20가지 품목을 추가한다. 쌀·계란·고등어 등 가격이 오른 주요 식품에 대해선 4~5월 중 15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전기·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과 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에 따르면 요소 및 요소수 수입·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양을 7일 넘게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납사)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도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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