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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121억원 챙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기소
중앙일보
2026.03.2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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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의 범죄수익 약 1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배씨는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전직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당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배씨는 언론인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경 김만배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민간업자들에게 소개하며 사업 초기 기틀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기소와 함께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제기한 몰수·추징보전처분 취소 신청에 적극 대응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반면 김만배씨로부터 수표 등을 건네받아 은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씨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누나가 받은 19억원 등을 포함해 가족들이 수수한 자금의 규모와 취득 시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범죄수익 은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핵심 인물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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