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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 갑질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억울하다" 선처 호소

중앙일보

2026.03.26 06:07 2026.03.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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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찰을 비롯해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직원들에 대한 엽기적인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통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에서 "억울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회장은 "적지 않은 수감기간 반성과 후회의 시간도 보냈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며 "억울함 없이 면밀히 헤아려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한 악마화된 프레임이 1심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부디 기존의 틀과 그에 파생한 판결을 배제하고 이 사건 자체만으로 열린 마음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양 전 회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8년 11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A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B씨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페널티를 가해 보복하라"고 지시한 뒤 2020년 1월 B씨를 해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직원들 휴대전화에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 C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면 문자,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을 확인할 수 있어 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B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은 직원 사찰을 비롯해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혹을 공익신고한 자회사 직원도 해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양 전 회장의 마약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각 징역 5년 및 징역 2년을 확정받는 등 총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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