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년 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요양원·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5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법제화하고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 한계에 부닥친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가 돌봄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은 난관이 많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의 1단계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겐 방문 진료와 정신건강 관리 등 30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증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재가임종케어는 내후년부터 진행하는 2단계 사업에 포함됐다. 통합돌봄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노인·장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존엄을 지키고, 가족은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며, 건강보험 등 사회적 비용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인력·인프라가 모두 부족한 실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긴요한 과제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 돌봄 관련 예산을 늘렸다고 했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한 곳당 수억원에 그친다. 결국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지역 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선 통합돌봄이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재가임종케어의 경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과제다. 출발선에서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뗀 통합돌봄이 방향을 잃지 말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