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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65원 내리고 최고가 210원 올라…기름값 2000원 시대

중앙일보

2026.03.26 08:28 2026.03.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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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했다. 27일 0시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커진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L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낮아지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내려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해 지난 1차 최고가격제 설정 때보다는 (석유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등을 공급할 때 받는 도매가격을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27일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유류세 추가 인하분 적용)은 1차 때보다 L당 210원씩 올랐다. 1L에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추가로 내렸지만, 최고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자 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L당 2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또 가격이 오를 위험이 큰 43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기존 23개 품목에 공산품과 시설 농산물, 택배료, 외식 서비스 등 20개를 추가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 중 동결한다. 최근 값이 오르고 있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도 시행했다.





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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