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잘못 기재돼 가해자에게 '치상죄'만 물을 뻔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바로잡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김한민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8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였다.
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치사는 사망한 경우에 적용한다. B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담낭암에 의한 만성 신장병(병사)'으로 쓰여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확인 없이 '치상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교통사고로 약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확인했다. 진단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쇼크 상태로 치료 중'이라고 적혀있었다.
검찰은 B씨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바로 다음 날 사망했음에도 교통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담낭암'이 기재된 점에 의문을 품었다. 이에 의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에 대해 재차 의견을 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잘못 쓰인 사실과 유족을 통해 B씨가 담낭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결국 피해자가 교통사고 탓에 사망했음을 밝혀낸 뒤 피의자에게 '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