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경태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동석한 전직 비서관 김모씨도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것을 특정 가능하게 언급해 2차 가해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장 의원을 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후 A씨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송치’의견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경찰은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 결정 등을 종합해 모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A씨를 성폭행하려 한 김모 전 비서관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그간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