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2차 가해 혐의도 적용

중앙일보

2026.03.26 18:43 2026.03.26 18:5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장경태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동석한 전직 비서관 김모씨도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것을 특정 가능하게 언급해 2차 가해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장 의원을 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후 A씨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송치’의견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경찰은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 결정 등을 종합해 모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A씨를 성폭행하려 한 김모 전 비서관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그간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성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