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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관련자 가족사진 올린 4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중앙일보
2026.03.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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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뿐 아니라 가족과 무관한 사람들의 사진까지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진원두)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11명을 특정하며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1명 중 4명은 실제 가해자가 아닌 인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중학생 1명을 약 1년간 집단 성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이후 온라인상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가 확산되면서 다시 주목받았으며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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