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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교실 자금 논란'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벌금 800만원
중앙일보
2026.03.26 20:01
2026.03.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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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교실 운영 과정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60)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배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신규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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