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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ICE 요원 등 법 집행관 마스크 금지

New York

2026.03.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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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릴 뉴저지주지사, 이민단속 제한 3개 법안 서명
지역 경찰과 이민당국 협력·개인정보 수집 등 금지
뉴저지주지사가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들에 서명했다.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25일 주의회를 통과한 이민자 보호 법안 3개에 모두 서명했다.  
 
이번에 법제화된 이민자 보호 법안 중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 법 집행관들이 공무 수행 중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A-1743)이다.  
 
마스크를 쓴 이민단속, 법 집행관들이 뉴저지주 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민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불만이 많았던 만큼,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안은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인 법 집행관, 혹은 보복 위협이 있는 경찰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셰릴 주지사는 지역 경찰이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A-4071), 이민 당국이 주정부 기관이나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 소셜시큐리티넘버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4070)에도 서명했다.
 
셰릴 주지사는 "뉴저지주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면서 마치 합법적인 공무 수행을 하는 것처럼 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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