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불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의혹 당사자인 김 여사를 소환하거나 계좌 등을 압수수색하지는 않았다.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하란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3개월 재수사 끝에 사건을 지난 1월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요청대로 김 여사 계좌,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했지만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수사준칙’상 경찰이 재수사 후 사건을 위법하게 송치하지 않거나 부당한 사안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아예 넘기라는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송치 요구 없이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내 무혐의로 종결하게 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앞서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가 지난 12일 시행되기도 전에 친여(親與) 성향 변호사로부터 미리 고발당한 상황이다.
수뇌부뿐 아니라 일선 경찰, 검찰 수사관들도 고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 왜곡죄 관련 사건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일선 경찰 수사관이 고발된 것도 3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