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경찰의 송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4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여러 무고 증거와 정황을 제출했는데, 경찰이 이를 모두 확인했는지도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고소인 및 동석자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석자 대질조사를 요청한 것은 떳떳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이 요청도, 여러 차례 보완수사 요청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 참고인 조사 요청조차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떠넘기기식 송치가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저의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A 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것을 특정 가능하게 언급해 2차 가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장 의원을 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후 A 씨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송치’의견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경찰은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 결정 등을 종합해 모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