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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3명 참사' 아리셀 대표에 2심도 징역 20년 구형

중앙일보

2026.03.2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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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024년 8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순관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및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1심과 같은 구형 사유를 밝혔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해 9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한 화재로 현장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박 대표 등은 사전에 공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9월 23일 1심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최고 형량이었다. 아들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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