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전분당 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분당 담합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담합 혐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전날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 판매가격을 조직적으로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이용해 만드는 물엿·올리고당·과당 등의 당류로, 과자나 유제품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쓰인다. 검찰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이 수년간 담합 행위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다. 4곳 업체의 기업납품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담합 가담 정도 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을 정했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규모가 앞서 수사해 기소한 밀가루 담합(5조원대)이나 설탕 담합(3조원대)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다 장기간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중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담합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