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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피해자들 “공개파일에 신상정보 노출” 美정부·구글에 소송
중앙일보
2026.03.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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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자인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다며 미 정부와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제인 도 1’이라는 익명을 사용한 원고는 약 100명의 사건 피해 생존자들을 대표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소장은 미 법무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백만 쪽에 달하는 사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이메일, 거주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대중에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일부 개인정보를 검게 덧칠했지만, PDF 파일에서 해당 부분을 복사해 문서 편집기에 붙이면 가려진 내용이 드러날 정도로 허술한 방식으로 처리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행위에는 해당 파일의 공개를 요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적 동기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정부가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이후에도 구글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 정보를 재게시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구글이 인공지능(AI) 검색 기능인 ‘AI 모드’가 피해자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을 여과 없이 표시하고 클릭 한 번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AI 모드는 중립적인 검색 인덱스가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서술형 결과물로 포장하는 능동적인 추천·콘텐츠 생성 도구”라며 이 같은 행위는 캘리포니아 법상 법적 조치 대상이 되는 신상털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 다른 AI 도구는 유사한 반복 시험에도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낯선 사람들이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며 신변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에게 ‘엡스타인과 공모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생존자들은 또다시 트라우마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웹사이트와 앱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해준 ‘통신품위법’ 230조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한계를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자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I 모드와 같이 플랫폼이 기존 콘텐츠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생성물에도 이와 같은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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