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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침입 피해' 나나, 결국 증인 나선다…"4월 21일 재판 출석"
중앙일보
2026.03.27 21:48
2026.03.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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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28일 “나나가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했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당했고, A씨도 턱부위를 다쳤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접수했다.
한편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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