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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혈된 눈' 우즈, 머그샷 공개…검사 거부로 체포 후 석방
중앙일보
2026.03.27 23:50
2026.03.2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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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체포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1)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2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우즈가 보석금을 지불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보석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안관실은 우즈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 우즈는 사고 당시 입었던 푸른색 셔츠 차림에 눈이 충혈된 모습이었다.
우즈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오후 2시쯤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고 자택 인근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우즈의 차량이 전복됐다. 우즈는 조수석 창문으로 기어 나왔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는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 검사를 거부해 주 법에 따라 경찰에 체포됐다.
플로리다주 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적법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60일의 징역형과 500달러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즈는 과거 여러 차례 차량 사고를 겪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2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롤링힐스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에서 과속 주행을 하다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2017년에는 도로에 무단 정차한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DUI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우즈는 진통제와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 운전 부주의를 시인하고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50달러를 선고받았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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