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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총포·도검 등 불법무기 신고하세요"…적발 시 최대 징역 15년

중앙일보

2026.03.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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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4월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직원들이 보관 중인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경찰청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 포함된다. 가족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서 가능하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지만,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신고한 뒤 제출 가능하다. 제출 시기는 관할 경찰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 신고자가 무기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격 사유 등 확인을 거쳐 허가도 받을 수 있다.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면 최대 2500만원의 검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하면 된다.

경찰청은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국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에 나섰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지 행위는 엄정히 단속하는 등 무기 관련 사건ㆍ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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