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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빌렸는데 6일 뒤 55만원”…온라인 불법사금융 ‘이실장’ 기승

중앙일보

2026.03.29 00:20 2026.03.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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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 최대 6800%의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명 ‘이 실장’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불법 추심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올해 1월 33건 접수됐다. 지난해 9월 1건에서 크게 늘었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이후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적 대부업체라고 사칭해 접근한 뒤 ‘통화 품질이 좋지 않다’거나 ‘신용점수가 부족하다’며 다른 번호로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이 단계에서 불법 사채업자와 연결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을 썼다.

대출 조건은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 기간은 11일에 불과했지만 연 이자율은 6800%에 달했다. 이른바 ‘30/55’(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 등 초단기ㆍ초고금리 상품을 강요했다. 차용증 인증 사진, 가족ㆍ지인 연락처,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상환 기한을 넘기면 증거가 남지 않는 텔레그램과 대포폰을 활용해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에게까지 채무 사실을 퍼뜨리며 협박성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전체 피해자의 72.6%가 20~30대 청년층이었다. 수도권 거주자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빙이 확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계좌 거래 정지, 휴대전화 이용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더라도 다른 연락처로 유도하는 경우 불법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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