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인력과 대상·권한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17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가 이제 초기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만 여태까지는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파견 공무원의 최대 규모를 15%나 늘리겠다고 한다. 거대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최대 수사 인력은 271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민생 사건 수사 인력이다. 특검으로 빠져나가는 만큼의 인력 공백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미 검찰의 인력 부족 현상은 위험 수위다. 검사 정원(2292명) 대비 현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백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에 검사 120명이 최장 6개월 동안 파견됐었는데, 지금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 상태를 유지하는 검사는 30여 명에 이른다. 3대 특검과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파견에 이어 2차 종합특검까지 확대 가동하면 검찰 수사 인력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폐지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검찰 조직의 사기 저하에 따른 인력 유출 현상도 심각하다. 지난해 검사 175명이 사표를 냈는데, 올해도 이미 58명이 검찰을 떠났다. 게다가 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검사 40명은 수시로 불려다닐 판이다.
인력 부족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최근 12만1563건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방검찰청 지청의 경우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은 사례도 있다. 이렇다 보니 일선 검사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아우성이다.
검찰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그만큼 사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무리한 특검 확대는 자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