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전처와 통화했다고 친구 집 죽도 휘둘러 난장판 만든 5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6.03.29 19:4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를 휘둘러 주택을 훼손한 50대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실형을 피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 B씨의 집에 들어가 길이 1m가량의 죽도를 휘두르며 현관 중문 유리와 거실 창문, 작은방 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앞마당에 있던 농작물을 훼손하고 돌을 던져 유리창 4개를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가재도구와 농작물을 망가뜨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특별양형 요소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