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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통화했다고 친구 집 죽도 휘둘러 난장판 만든 5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6.03.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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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를 휘둘러 주택을 훼손한 50대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실형을 피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 B씨의 집에 들어가 길이 1m가량의 죽도를 휘두르며 현관 중문 유리와 거실 창문, 작은방 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앞마당에 있던 농작물을 훼손하고 돌을 던져 유리창 4개를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가재도구와 농작물을 망가뜨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특별양형 요소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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