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쯔양의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재학 판사)은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12일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지만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쯔양의 대학 동창으로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했다.
A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파스타 먹방을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