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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 아버지 명의로 주식 투자하다 결국...
중앙일보
2026.03.3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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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거래를 맡겼다가 세금 회피로 판단돼 과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아버지를 매니저로 두고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를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선수의 수입을 활용해 주식 투자로 매매차익과 배당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아 아버지에게 지급한 비용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부친 명의 주식 거래 역시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로 판단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 측은 해당 비용이 정당한 필요경비이며 주식 거래 역시 단순 자산 관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부친의 역할은 일반적인 가족 지원 수준에 불과하며 매니저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명 주식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부친의 세금과 카드 대금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도 인정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 소속 에이전시는 “행정적 미숙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자산도 선수 본인 명의로 환원했다”고 해명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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