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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도 '빨간날'…공휴일법 국회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2026.03.30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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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절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공무원·교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경우,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1964년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에 기여한 인사를 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표결로 문턱을 넘었다. 예우 대상에는 유가족도 포함되며 희생 정도와 생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각각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의 경우 농생명 산업 및 의료 분야 권한이 강화된다. 강원도는 미래 산업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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