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브로커로 불리는 ‘무인가 비상장주식 거래 업체’를 운영한 A씨가 직원을 공동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달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 B씨와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됐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 12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A씨는 광주·부산·대구·순천·창원·제주 등 전국 8개 지부를 둔 비상장주식 거래 업체의 회장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신입 직원에게 최소 2개월간 주 5일 이상 1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내부 규범을 적용했다. 규범에는 비상장주식 거래 매수자(고객)로부터 민·형사상 이의가 제기될 경우 직원 자금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문제 발생 시 직원이 우선 해결하도록 하는 등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 지부 부대표이자 이 사건 피해자인 E씨는 2019년 5월쯤 자신과 본인이 유치한 고객이 투자한 비상장주식의 환매를 업체에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환매 포기를 강요하며, E씨처럼 조직에 반발하는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전체 직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23일 E씨를 협박하기 위해 각 지부 임원을 불러 모았다. 협박 현장에는 업체 직원 40~50명이 모였다.
A씨를 포함한 16명은 E씨를 둘러싸고 “우리가 어디 다니는지 미행하고 있다”, “XXX아, 왜 그렇게 됐냐” 등 욕설을 하며 20분 동안 E씨를 위협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모인 인원이 약 50여명에 달해 그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A씨가 이 사건 조직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지휘해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를 거들며 범행을 지시한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1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조직 구성원 약 50명이 모여 피해자 한 명에게 20분간 겁을 주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E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형을 감경했다.